•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의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 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게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후 당첨이 되었으나 알고보니 해당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당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관련 서류를 공급계약체결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동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 후에 제57조에 따라 당첨자 명단관리 혹은 부적격 당첨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첨 후에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첨되었으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는 경우 최대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그 통장을 재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 경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통장은 향후 재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격 당첨자라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 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급공급한 주택의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 부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타인의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로 취득(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나요?
  • 공공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같은 주택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청약자격을 갖추고, 현재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둘 중 한 명만 청약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